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26일부터는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차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만 살 수 있도록 제한돼 왔다. 중고차는 신차 등록 이후 5년 이후부터만 거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 차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일반인도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연식에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할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가운데 LPG 차는 205만3000대로 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LPG 차 등록 대수가 오는 2030년까지 약 233만~330만대 수준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2.0)의 연간 배출량도 각각 941~4968톤, 38~48톤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는 휘발유와 경유차보다 NOx 배출이 약 21.8~86.8%, PM2.0 배출이 많게는 수백 배까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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