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아사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22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본질적 가치가 아닌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관련 ‘한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에 대해 "주로 충담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도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금호산업도 '적정'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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