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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진칼이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국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KCGI가 소수주주권 가운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보다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한진칼에 요구한 주주제안 7건 모두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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