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요구"· LH "개발사업비 맞먹는 비용…무리한 요구"

용인 옛 경찰대. 사진=용인시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사법연수원 자리에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금융 이자를 내는 LH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사업 진행에 앞서 교통난을 피할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양측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옛 경찰대·사법연수원이 있던 용인 언남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6년 해당 부지를 5137억원에 사들인 LH는 2022년 12월까지 6626세대(계획인구1만7884명)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시에는 경찰대 임야 20만4000㎡를 기증하고, 경찰대 부지 8만1000㎡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언남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용인시와 LH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주민들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준의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남지구 인근에 구성·동백지구가 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남지구에 대단지가 들어서면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언남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용인시가 원하는 수준의 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 2000명 이상인 경우 수립한다.

하지만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지역은 이 조건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LH에 언남지구 교차로 5개소 개선과 도로 2개소 신설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46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서 LH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지를 사들인 LH는 매년 260억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언남지구 사업은 정부 대행사업으로 혁신도시 특별회계에 따라 주택공급에 따른 이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를 하는 구조다.

LH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함에도 용인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요구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연남지구 개발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광역교통개선 비용도 LH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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