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균열 안전진단 업체 선정 놓고 양측 의견 갈려

"지반 침하 계측기 없이 공사 진행 말 안돼" 의문 제기도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인천 동구 삼두 아파트 입주민들과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의 지하 터널 공사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아파트 벽에 금이 생겼다며 정밀진단을 통해 지반 침하와 균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건물이 노후화된 만큼 건축물 안전진단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게다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과정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갈린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포스코건설은 주민들의 자의적 선정이 아닌 협의 하에 선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두 아파트의 경비실 건물은 20cm 가까이 내려앉았고 아파트 내부도 곳곳이 깨지고 갈라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된 2015년 12월 이후부터이며 터널이 지나는 교회, 학교 등도 모두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삼두 아파트 땅 밑에는 2017년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지하터널이 지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했으며 포스코건설이 시공했다.

입주민들은 지하 터널을 뚫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발파 공사가 이뤄지면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터널 공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인정되면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시, 삼두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삼두 아파트 입주민 측은 우리가 알아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할테니 포스코건설은 빠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두 아파트는 준공된 지 35년이 지났는데 5년된 아파트도 크랙(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터널 공사 때문인지, 건물의 노후화 문제 때문인지 등을 따지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과 국토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 피해여부를 규명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토목공학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언제 어떤 공사에 의해 균열 같은 것이 생겼는지 인과성을 설명해야 하는 데 만만치 않다”며 “이렇다 보니 양측이 안전진단 입장차만 확인하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반침하 계측을 하지 않다가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6개월 뒤부터 측정을 시작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교수는 “공사 시작 때 지반침하 계측을 해야 한다. 주위에 아파트가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지반침하) 계측기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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