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호소하면서 우호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양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을 놓고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데일리한국 자료 사진.
◇대한항공, 우호 지분 확보 ‘총력전’…시민단체, 검찰 고발 ‘맞불’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등을 요청하고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은 “대한항공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주주들에게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한항공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2일 후인 14일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했으나, 그 이전인 8일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상훈 변호사(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는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8일 공시했다.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주주의 의결권 위임을 받기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도 개설한 상태다.

대한한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찬반 여론전 ‘격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찬반 여론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조양호 회장의 항공 관련 전문성 등을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뒤섞이고 있다.

대한항공 전직임원회는 19일 대국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행동주의 사모펀드 및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금융 자본 논리가 항공 산업에 개입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임원회는 “항공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그 어떤 산업보다 전문성과 경영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산업”이라며 “단기적 성과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지나친 간섭과 여론 호도는 항공 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한공 사태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재의 경영진에 있다”면서도 “대책 없는 경영 공백은 우리 조합원에게 길게 보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조 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 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반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날 “조양호 회장의 사익편취 이력 및 불법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를 이유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 연임 가능할까 조 회장의 이사 연임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은 11.56%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조 회장 연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수준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조 회장 연임 반대 근거로 내세웠던 겸직 과다도 현재는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는 지난달 1일 대한항공 대한 경영 참여 수준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른바 ‘10%룰’에 따른 단개매매차익 반환 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에만 경영 참여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0%룰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이사 연임에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겸직 과다도 일정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조 회장이 이달 5일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을 제외한 7개 계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국면연금이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 만큼, 조 회장 이사 연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현재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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