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사업승인 공무원 검찰 고발 이어 청약일정도 다음주로 미뤄져

"유성구청 시정지시로 일정 연기…20일 오후 변경날짜 재공고 예정"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가 청약 일정을 앞두고 안팎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일 해당 단지의 사업을 승인해 준 대전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지시로 청약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전 아이파크 시티의 청약 일정은 다음주로 연기됐다. 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아서다.

변경된 청약일정은 이날 오후 재공고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 2항은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등에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게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구청 측에서 지역 주민들이 청약 진행 사실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전혀 없으며 일정 진행 관련해선 구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시행사가 진행하다 보니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약 일정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29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주로 청약 일정이 미뤄졌지만 이미 지난 15일 개관한 견본주택은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이번 청약 일정 연기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전경실련(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발한 내용과 이번 청약일정 연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위반(생산녹지비율 30% 초과) △석연치 않은 택지개발 인가 시기 등을 이유로 대전시의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 측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생산녹지 비율이 초과해도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 1단지 13개동·2단지 12개동, 전용면적 84~234㎡, 25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