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이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전국건설기업노조가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건협)의 탄력근로제 추진에 반발, 건협이 주장하는 탄력근로 기간 1년 확대 등은 건설 사용자에 사실상 '자유사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노조는 18일 자료를 내며 "건협의 주장은 건설현장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 사용자에 자유사용권을 부과해 건설기술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건협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을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계약한 사업부터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현행 3개월 내 탄력근로제 안에서도 최장 5개월 동안 주64시간 연속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과로사 인정기준인 주60시간 근무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건협의 주장대로 1년으로 확대될 경우 21개월 연속 주 6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원인 중 중공임박이나 터널·지하철 등 특수 공종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전체 장시간 노동의 원인 대비 2.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건협이 탄력근로제 확대의 이유로 꼽는 중공임박이나 특수 공종에 대한 노조의 반박인 셈이다.

노조는 탄력근로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간 단축에도 그대로인 공사기간, 공사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주장하지 말고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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