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 업체를 수십 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누락,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총수가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 지정자료를 내야 한다.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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