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심사와 관련해 달라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경쟁평가 기준과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획정을 전국 시장 기준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 관련 중요한 참고사항이 방통위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쟁 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전국’ 단위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획정을 권역(지역)으로 할지, 전국 단위로 할지에 따라 경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시장을 넓게 획정할수록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고, M&A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78개 케이블TV 권역으로 보고, SK텔레콤-CJ헬로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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