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 제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B(47)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8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