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토지가격 들썩...경기도 5월까지 집중단속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농지와 토지 가격이 들썩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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