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최고가는 14년째 '서초 트라움하우스5차'

14일 오후 6시 이후 인터넷에 공시 예정가 공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다. 하지만 작년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의견청취를 끝낸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와 함께 올해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견 청취와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올랐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10.19%) 대비 3.98%p 올랐다. 이는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

광주·대구는 입지가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이다. 과천의 상승률은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지역 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며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 순이다.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로 집계됐다.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도 컸다.

시세 12억∼15억원(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억∼6억원(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올랐다.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를 차지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4만807가구 대비 56.1% 늘어난 수치다.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90만1000가구, 6.7%)은 3.76%, 60∼85㎡(545만가구, 40.7%)는 4.67%, 102∼135㎡(97만1000가구, 7.3%)는 7.51%, 165㎡ 초과(9만1000가구, 0.7%)는 7.34% 상승해 대체로 평형이 넓을수록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14년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가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68억56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0.11%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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