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조 찬반투표 통과 시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 사진=데일리한국 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기아차 노사가 8년 가까이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이 처한 환경을 감안,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12일 민주노총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조합원 1인당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로 정해졌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기아차 재직 노조원과 정년퇴직자 등 3만2000명에게 지급될 미지급금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연수 20.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증가한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2안을 노조 측이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150%는 명절에, 나머지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지급했다. 하지만 노사가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서 주는 방안에 합의, 직원 1000여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도 해결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