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원고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가 고용한 원고들을 한국지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전원이 이미 한국지엠 직원으로 인정되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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