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헤나 성분을 이용한 제품으로 염색을 했다가 피부 착색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품목별 상담 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염색제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지난해 1월)에 비해 530.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염색제 관련 상담 건수는 전월(지난해 12월) 대비 증가율(375.4%) 기준으로도 가장 크게 늘었다.

염색제 관련 상담 급증은 최근 식물성 염료인 헤나를 활용해 염색 시술을 하는 ‘헤나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헤나 염색제로 머리를 물들인 이후 얼굴이나 목 주변 등의 피부가 검게 착색됐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소비자 상담은 부작용이 발생한 헤나 제품이 어떤 것인지 문의하거나 사업자가 피해 배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방, 요리학원, 악기학원 등 사설강습서비스에 대한 상담도 지난해 12월 대비 72.9% 급증했다. 새해 들어 취미 활동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이 강습료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담 내용은 수업 내용이 계약과 다르다거나, 학원 측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6만6,949건이었다. 전년 동월(6만9,119건)에 비해서는 3.1% 감소했지만 전월(6만1,317건)보다는 9.2%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상담 건수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 26.9%, 50대 18.7% 순이었다. 여성 소비자의 상담 비중이 55%로 남성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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