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되자 식약처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미나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유통업계에서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광고만 게재한 4곳은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 수정 요청을 진행했다. 관세청에도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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