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 검출

제주서 발견된 부적합 달걀의 난각표시.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제주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시 소재 영태연농장에서 생산하고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이 유통한 식용란 '달걀 WSZRF'(생산일 2019년2월11일)을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회수 사유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해당 달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0.00342mg/kg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부터 산란계 농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해당 달걀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회수 대상 축산물을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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