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른바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열린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24일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가 이어지다가 2심 재판부가 2012년 6월29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회장은 약 8년간의 보석 기간 동안 흡연과 음주를 한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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