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준영 기자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노사 양측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임한택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19일 사측의 연구개발(R&D) 부문 법인분리 시도에 반발, 전·후반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일 당시) 불법 파업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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