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디자인센터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 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0여명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2차 소송단)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기존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선고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기다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105명(3차 소송단)이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차 소송단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로 잡혀있다.

진 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회 대의원은 “노조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부평, 군산, 창원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3차 소송단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해 노동자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기소의견을 밝힌 것과 달리 한국지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진 대의원은 “검찰이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불법파견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 군산, 창원 등 한국지엠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지원 8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부평과 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1차 소송단)은 지난해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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