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상무관 회의'에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방미 기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면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232조 부과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양국 교역의 호혜적 발전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양국 협력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232조 적용은 안 된다며 관세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 행정부와 의회인사들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23일 성명을 내고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자동차 수입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철강과 관련한 232조 보고서가 제출(1월11일) 후 한 달여 뒤인 2월17일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도 곧바로 공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김 본부장의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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