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케이크시트서 허용불가 보존료 '소브산' 검출돼

이랜드 "애슐리 등 시중에 풀리지 않았다…폐기할 것"

'애슐리' '자연별곡'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첨가된 케이크시트(사진)를 수입하다 적발돼, 최근 관리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폐기 처분을 받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이랜드그룹의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존료를 사용한 케이크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이랜드파크 외식 가산점월드점'이 수입한 말레이시아산 '바닐라향스폰지케이크시트'(빵류, 유통기한 2019년 6월 1일)에서 허용 외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랜드파크에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505만원 부과 및 해당 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이 빵류에 허용하는 보존료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이지만, 해당 케이크시트 제품에선 허용 불가 보존료인 소브산(Sorbic Acid)이 검출됐다.

소브산은 일부 식품 보존에 쓰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긴급회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판매 중지 및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케이크시트 제품은)외부에 도·소매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내부 외식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파크는 외식사업으로 '애슐리' '자연별곡' '샹하오' '로운 샤브샤브' '수사' '피자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케이크류는 이 같은 뷔페 브랜드에서 디저트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뷔페점에 공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매장 등 시중에 출시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처분대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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