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만료…집행유예 기간 실질적인 경영활동 이어와

특경가법 따라 한화·한화케미칼·호텔앤드리조트 복귀 불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김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가 오는 18일 만료된다.

이는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같은 달 17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2014년 2월18일 당시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를 비롯해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한화그룹의 '회장 및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꾸준이 이어왔다.

2014년 11월 말 성사된 '삼성 4개 계열사 빅딜' 전후로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현업 복귀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라크로 출국, 한화건설이 시공 중이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2월과 10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전 총재)을 만났다. 같은해 11월에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활동을 다방면에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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