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완공될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7월 국회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가 마련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제1차 규제 특례심의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1호 안건이었던 ‘도심 수소차 설치’에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증허가를 맏는 기업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4년 동안 제약 없이 실증사업을 펼칠 수 있다.

국회에 설치될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1일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국회 내 992㎡ 부지를 활용,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운영 여부는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상 2년 연장 가능)한 뒤에 검토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제한돼 왔었지만, 정부가 규제 빗장을 풀면서 국회를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험용도로 사용되면 양재 수소충전소도 상업용으로 전환됐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가 신청한 계동사옥의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또 공공주택 보급예정지로 주택·상가·학교의 배치설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중랑물재생센터는 특례에서 제외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보급 내용을 고려,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수소충전소 허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일반 인·허가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으로, 우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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