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이 부회장 측은 76차례, 박 특검 측은 18차례 의견서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의견서 중 이 부회장 개인 명의로 된 의견서는 14건이었다.
또 상고 과정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법리를 보강하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7차례, 박 특검 측이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합치면 양쪽이 제출한 서류가 100건을 훌쩍 넘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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