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bhc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지난해 11월 말쯤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본사를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8월 "bhc 본사가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200억원 규모의 광고비에 대한 횡령 혐의와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bhc본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관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bhc본사의 해당 횡령 및 편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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