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75%로 상승률 1위…정비사업 영향 탓 용산, 강남, 마포 30% 이상 ↑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7.75% 올랐고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는 30%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대를 넘겼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5%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높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인 데다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28곳이고,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22곳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 탓으로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2606가구(87.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743가구(9.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639가구(1.7%) △9억원 초과는 3012가구(1.4%)였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