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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한국과 몽골을 잇는 항공 길의 30년 독점 체제가 마침표를 찍는다. 그동안 국적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항공이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운항해왔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늘리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공급 좌석은 기존 주 1488석에서 2500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해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에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31일 시작되는 하계 시즌부터 제2의 국적 항공사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대됐으며, 운항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의 총 운항 가능 좌석은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됐다.

양국은 또한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공동운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 우리 국민들은 울란바토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한국과 몽골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 가능한 이른바 ‘독점 노선’으로 유지돼왔다.

양국은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었으나, 입장 차이로 운항 횟수 증대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국민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인천~울란바토르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까지 오르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 항공 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 등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어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 사업가 등의 몽골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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