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을 5만70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900만원, 수소차를 구매하면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와 수소충전소 46개소가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 등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들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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