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받아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모바일 전자고지 등 신청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사진=산업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신제품·서비스가 기존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에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관여받지 않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이다. 접수된 사례들은 그동안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이 제출한 것이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지역들은 기존 법령과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했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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