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전담수사팀을 꾸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는 식품·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에도 해당 수사를 진행했으나 유해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 했다. 이후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이어 이달 초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CMIT·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PHMG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도 지난 2015년 사망자가 있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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