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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고, 주주권 행사 여부를 2월 초에 결정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확대·개편돼 탄생된 수탁자책임위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와 계열사 부당 지원, 저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이날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주주권 행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 등을 2월 초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활동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할 경우, 오는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지분 12.4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칼 지분은 7.34%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임원의 선임·해임이나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인(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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