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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ㆍ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하기로 했다.

임산ㆍ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한다. 기존의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성기능ㆍ다이어트ㆍ근육강화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ㆍ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일명 ‘보따리상’이 시중에 공급하는 휴대 반입 식품을 수거ㆍ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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