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에 이어 최근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원안위 측은 “해당업체는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4~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다”며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여개를 생산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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