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두고 ‘골칫거리’된 재산세… 지킬까 뱉어낼까

호텔롯데는 재산세 감면액 환수와 관련돼 주무관청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진행돼 왔던 호텔롯데에 대한 세금납부 관련 이슈들이 하나둘씩 정리돼 가고 있다. 호텔롯데는 과거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던 법인세 과소 책정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 2016년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로 튄 불똥 역시 사실상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호텔롯데는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비롯된 재산세 감면액 환수와 관련돼 주무관청과 여전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8일 호텔롯데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세청의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세청은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와 롯데면세점 등으로부터 기준보다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거나 아예 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93억여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호텔롯데에 부과된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33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호텔롯데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6년 4월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과받은 법인세 중 28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년 반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목표인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에 호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로부터 받은 탈세 혐의라는 불편한 이슈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호텔롯데에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호텔롯데는 박근혜 정부 시기 당국의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과 과세 관련 잦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호텔롯데의 2013년 8월 리조트사업 부문 인수·합병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호텔롯데의 리조트 인수·합병으로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심을 받으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도 했다.

물론 위 사건들이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일부는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국의 세무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다. (사진=연합)

그런데 지난 2016년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호텔롯데는 과거 과세 문제와 관련돼 주무관청 및 서울특별시와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다.

이 갈등은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호텔롯데 측에서 조용히 대처하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다.

‘장선윤 전무 진두지휘’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 재산세 감면액 반환 논란 발단

해당 법정공방은 지난 2016년 2월 감사원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의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에 대해 부적정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시내 15개 특급관광호텔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 감면액에 대해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5월 각 자치구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서울시 중구청은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소공동 롯데호텔에 대해 호텔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감면받은 재산세 14억 1500여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호텔롯데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9월 기각되면서 결국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사건 재산세 감면액 반환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 8월경부터 시작된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과 관련이 있다.

당시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은 장선윤 현 호텔롯데 전무가 호텔사업부 마케팅부문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자마자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가 선보일 롯데호텔의 명품화라며 기대를 모았던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은 2009년 9월 신관과 본관 건물 공사에 주력한 끝에 객실확장 및 객실 수 변경 등의 성과를 내며 마무리 됐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07년 7월 서울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 자치구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은 당시 호텔사업부 상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던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가 지휘했다. (사진=연합)

개정된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동시에, 2007년 1월 1일자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해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관광호텔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에 호텔롯데 측도 소공동 롯데호텔에 대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부터 이후인 2014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해 수십억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아직 진행형인 법정공방과 호텔롯데 측 불안요소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호텔롯데 측이 소공동 롯데호텔의 리모델링이 끝난 뒤 객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호텔롯데 측은 리모델링 중이던 2009년 4월부터 주요 객실의 요금을 2~3만원씩 인상했다.

그렇다면 이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개정된 조례 및 관련법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년 1월 1일자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해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호텔롯데 측은 객실요금을 인상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7년여 간 받아오면서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호텔롯데 측은 당시 재산세 감면이 정당하게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만큼 재산세 감면을 번복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호텔롯데 측은 소공동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중이던 2009년 1월 중구청에 일부 객실타입의 리모델링으로 인한 요금 인상의 적정성 확인을 요청했고, 객실요금 인상에 대한 인정 및 시행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물론 당시 이는 서울시에도 통보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와 중구청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호텔롯데와 같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관광호텔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정성 점검을 해왔고, 역시 당시에는 그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 사건 호텔롯데가 중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호텔롯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와 중구청의 호텔롯데에 대한 재산세 반환 처분이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판단이었다.

중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는 다음달 22일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주무관청에서 객실요금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주는 등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호텔롯데 측에 여전히 유리한 정황이 상당하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역시 남아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호텔롯데 측은 재산세 감면 혜택 관련 개정된 조례 및 관련법에 있어 자사는 리모델링 등의 사정으로 2007년 1월 1일자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 조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 측에 여전히 유리한 정황이 상당하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역시 남아있다. (사진=연합)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법규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2007년 1월 1일자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인하율과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비율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호텔롯데 측은 2007년 1월 1일자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 인하율을 산정하기 위한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엄밀히 말해 당시 호텔롯데는 재산세 감면요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조차 인정했다.

만약 장선윤 전무가 당시 소공동 롯데호텔 리모델링을 진두지휘 하면서 재산세 감면요건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롯데호텔이 리모델링으로 신축호텔처럼 변경돼 2007년 1월 1일자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파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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