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초콜릿 제품 카페인 함량,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롯데쇼핑의 ‘시모아 다크초콜릿’(사진)에서 만 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롯데마트몰 갈무리.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초콜릿 제품에서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일부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이 콜라 등 탄산음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만 3∼5세는 44mg △만 6∼8세는 63~66mg △만 9∼11세는 89~96mg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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