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 절차 착수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 현실을 파악하고자 비공개로 2차례 간담회를 개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향후 연구 용역,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내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통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수범가능성이 확보되는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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