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회장 "사회적 물의일으켜 죄송하다"

12일 취재인의 포토라인 앞에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14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7년간의 병보석 생활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보석 취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KBS와 MBC 등 매체들은 이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중 술과 담배를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보석은)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휠체어 없이 걸어서 법정에 나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서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풀려난 후 보석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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