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대한항공은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를 통해 내년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해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가운데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고, 국내선 4만9000여편의 항공편 가운데 94%인 4만6000여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내년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2019년 전체 항공편의 95%에 달하는 항공편에 보너스 예약이 가능한 만큼,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면 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5000마일, 일본·중국은 1만5000마일, 동남아시아는 2만마일, 구주·미주는 3만5000마일이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예매는 출발 1년 전부터 가능한 만큼,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통해 내년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참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2019년 1월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당된다.
2008년 6월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먼저 다 쓴 뒤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