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인 가운데,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월부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대한항공은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를 통해 내년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해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터 소멸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가운데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고, 국내선 4만9000여편의 항공편 가운데 94%인 4만6000여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내년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2019년 전체 항공편의 95%에 달하는 항공편에 보너스 예약이 가능한 만큼,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면 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5000마일, 일본·중국은 1만5000마일, 동남아시아는 2만마일, 구주·미주는 3만5000마일이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예매는 출발 1년 전부터 가능한 만큼,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통해 내년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참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2019년 1월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당된다.

2008년 6월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먼저 다 쓴 뒤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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