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부른 롯데, 가격 면에서 가장 유력

공정위 최종 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100m 안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강화하면서 새 주인을 찾는 미니스톱 몸값이 치솟으며, 새 인수자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미니스톱 인수에 최고가인 4000억원 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이 3500억원대, 사모펀드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그 이하라고 전해진다.

가격 면에서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롯데와 신세계그룹은 과거 타사 인수 시 모두 100% 전원 고용해왔으나, 침체된 편의점 산업 특성상 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미니스톱 내부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바라기도 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의 최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은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을 통해 한국미니스톱의 지분 100%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각 본입찰에는 롯데그룹(세븐일레븐)과 신세계그룹(이마트24),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참여했다.

현재 미니스톱 임직원은 약 650여명이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세븐일레븐은 현재 1, 2위인 CU, GS25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사실상 3강 구도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100% 고용 승계가 유력하다. 세븐일레븐이 8년 전, 2010년 바이더웨이 인수 당시 전원을 고용한 전례가 있다.

이마트24의 임직원은 640여명으로 미니스톱과 비슷한 규모다. 후발주자로서 신세계의 '아픈 손가락'으로 언급되는 이마트24가 정부의 규제를 뚫고 성장할 방법은 이번 인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니스톱과 이마트24의 점포수가 10월 말 기준 각각 3564개와 2533개인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 인원 감축은 없어도 100%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신세계 역시 업태는 다르지만 올해 초 홈퍼니싱 기업 까사미아를 인수하며 임직원 전원을 고용 승계한 바 있다.

이번 인수전에서 세 후보가 응찰가를 제출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보통 본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10여 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 일정은 다소 지체되고 있다.

최근 편의점업계가 경쟁사간 50~100m 근접출점 방지 협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점포 수 확장이 불가능해지자 미니스톱 몸값은 더욱 올랐다. 미니스톱 측은 경매호가식 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막판까지 가격경쟁을 통해 매각가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변수로 떠올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인수합병 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매출액과 점포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이번 합병 성사 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게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자체 심사를 통해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번 매각 대상은 이온의 미니스톱 보유지분 76.06%와 대상그룹 지분 20%, 일본 미쓰비시 지분 3.94% 등 미니스톱 지분 전량이다. 매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대주주인 이온이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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