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럽연합, 중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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