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 검출

방갈리 루스굴라 (BANGALI RUSGULLA)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럽연합, 중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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