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10년 이상의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매하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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