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안건 전원회의에 상정

하림 "마무리 단계로 알아…심사보고서 접수 답변 어려워"

대림 "심사보고서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 위해 내용 조율중일 것"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하림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후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 이상의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하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7월 현장조사 한 부분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보고서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서 준비에 대해서는 일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림그룹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총수일가가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 100%를 정리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에 대해 대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라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면서 "만약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상 3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용을 조율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림과 대림그룹으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당 지원 위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그룹뿐 아니라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그룹의 사익편취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에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다만 전원회의에선 아버지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조 회장만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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