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운영한 적 없어…절차에 따라 임대해 부당이득 주장 성립 안돼"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고,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서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어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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