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차량용 핸들커버 조사 결과 발표

사진=한국소비자원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직접적으로 닿아 유해물질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럽연합(EU) 리콜 대상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됐다.

하이퍼인터내셔널의 ‘PAVONI 카본 스포티(370㎜)’와 카닉스의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regulation) 기준(1500㎎/㎏)을 최대 1.9배(2986㎎/㎏)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트리(Tree) ‘블랙레더핸들커버 GTS23358’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 이하)을 27.3배(27.3㎎/㎏)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색소침착·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여드름성 병변·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기준(총합 10㎎/㎏ 이하)만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