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부터 비닐류 5종 EPR 전환

비닐장갑, 식품용 랩도 ‘재활용분담금’ 부과

지난 4월 '폐비닐 대란' 당시 수거가 거부된 비닐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플라스틱 업계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는‘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날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환경부-플라스틱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는)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며, 3000여 영세 제조업체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된 ‘폐비닐 대란’의 대응방안으로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이며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엽합회 측은 3000여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충분한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업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D사는 “비닐장갑, 식품용 랩은 쓰레기종량제로 배출되고 1% 정도 재활용되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라고 한다”며 “이는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업계에선 폐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환경부가 1995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이후 공동주택의 폐기물을 처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양질의 해외폐기물의 국내유입이 급증되고 있는 점과 자원순환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회수·선별사업자와 SRF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플라스틱 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원인이 플라스틱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며, 재활용분담금과 사용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해결방법으로 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 ‘물질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회수’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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