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닭, 오리 등(고기·알 포함)의 이력을 시범적으로 관리한다.

가금류 사육과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며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신속히 파악, 환수한다.

시범사업에는 가금류 전체 유통량의 40%를 담당하는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한다.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전체 가금류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2008년)와 돼지고기(2014년)에 이은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이 제도를 내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소고기 이력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도 접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북 지역에 시범 구축한다.

이번에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해 신뢰·신속성을 함께 높였다. 블록체인이란 최근 큰 관심을 끌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화폐의 기반 기술로 모든 정보를 중앙에 모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는 우선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해 IoT 환경을 만들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를 자동 입력도록 한다. 또 단계별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유통과정 추적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