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갑질 측정지표 및 직장인 갑질지수 발표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왼쪽 두번째)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 직장인들이 느끼는 ‘직장갑질’ 측정 지표가 공개됐다. 우리나라 직장갑질은 임금 수준이나 기업 규모를 떠나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최악의 갑질은 채용정보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른 경우와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측정지표’와 직장인들의 '체감 갑질 지수'를 공개했다.

이번 갑질 조사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영역 68개 지표로 나눠 직장내 갑질을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 직장내 갑질지수는 100점 만점에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 3~4명이 직장갑질을 체감한다는 뜻이다.

설문조사한 직장갑질 68개 지표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라면 0점이 나와야 한다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직장갑질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취업정보사이트에 적혀 있던 채용 정보와 달랐다’로, 갑질지수 47.1점을 기록했다. 이어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는 지표가 45.9점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68개 지표 중 17개 지표가 40점을 넘겼다.

사업장을 규모별로는 민간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이 각각 37.5점, 35.6점으로, 민간 중소 영세기업(28.4점)보다 높았다. 외국계 대기업은 전체 68개 갑질 지표 중 12개가 50점을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대기업은 ‘임신 직원의 법적 보호 및 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지표가 50점을 넘겨 국내 대기업(30점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간 제보된 2만2810건의 사례를 모아 전문가 자문·토론을 거쳐 마련한 지표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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