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갑질 측정지표 및 직장인 갑질지수 발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측정지표’와 직장인들의 '체감 갑질 지수'를 공개했다.
이번 갑질 조사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영역 68개 지표로 나눠 직장내 갑질을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 직장내 갑질지수는 100점 만점에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10명 중 3~4명이 직장갑질을 체감한다는 뜻이다.
설문조사한 직장갑질 68개 지표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라면 0점이 나와야 한다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직장갑질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취업정보사이트에 적혀 있던 채용 정보와 달랐다’로, 갑질지수 47.1점을 기록했다. 이어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는 지표가 45.9점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68개 지표 중 17개 지표가 40점을 넘겼다.
사업장을 규모별로는 민간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이 각각 37.5점, 35.6점으로, 민간 중소 영세기업(28.4점)보다 높았다. 외국계 대기업은 전체 68개 갑질 지표 중 12개가 50점을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대기업은 ‘임신 직원의 법적 보호 및 배치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지표가 50점을 넘겨 국내 대기업(30점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간 제보된 2만2810건의 사례를 모아 전문가 자문·토론을 거쳐 마련한 지표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