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을 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부담이 늘고 근로자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계산에서 유급시간을 제외하는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며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토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임금을 산정해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합법성,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